경상남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일자리를 창출하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3년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로서 공장 건축비, 토목구축시설비, 운수 및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에 신규 투자할 경우 업체당 10명 이내에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비는 경남도와 시·군이 각 50%씩 부담해 총 10억원을 마련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경남도에서 취합해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도비 보조금과 함께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한다.
도는 20일 도 홈페이지와 각 시·군을 통해 ‘2011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공고할 계획이다.
경남도측은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인력 1인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이 첫 사례라 설명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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