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기 신규인력에 1인당 300만원 지원

 경상남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일자리를 창출하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3년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로서 공장 건축비, 토목구축시설비, 운수 및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에 신규 투자할 경우 업체당 10명 이내에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비는 경남도와 시·군이 각 50%씩 부담해 총 10억원을 마련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경남도에서 취합해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도비 보조금과 함께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한다.

 도는 20일 도 홈페이지와 각 시·군을 통해 ‘2011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공고할 계획이다.

 경남도측은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인력 1인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이 첫 사례라 설명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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