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장 잦은 교체…위상ㆍ전문성 저해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장의 임기가 평균 1년여에 불과해 특허분야 준 사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위상 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설치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심판원장 12명의 임기는 평균 12.1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심판원장(5명)의 임기가 평균 8.4개월에 그쳤다. 2007년 4월 취임한 제8대 이범호 원장이 4개월여만에 이임한 것을 비롯해 제9대 박명식 원장과 제10대 박영탁 원장은 각각 9개월, 7개월여만에 교체됐다.

지난해 10월 취임했던 제12대 김성환 원장은 3개월만인 이달 3일에 퇴직, 또다시 특허심판원장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심판원장이 산업재산권 분야의 행정심판 최고 기관장이라기 보다는 특허청 고위공무원들의 경력 관리나 퇴직 대상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있다.

특허심판원 한 관계자는 "심판원장이 심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자주 교체되면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도 특허심판원장의 잦은 교체는 유관기관인 특허법원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특허청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 기관으로, 심결(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사실상 제1심 법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급직인 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심판장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심판원장은 행정적인 조정, 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고위 직책으로, 본인의 용퇴 등에 따라 임기가 다소 짧아진 경우가 있으나 독립적인 특허심판의 전문성 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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