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심사, KMI 단독 체제로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준비하던 S-모바일이 사업권 신청을 포기했다. 향후 와이브로를 이용한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일정에는 KMI만 단독으로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4 이통 사업신청서(와이브로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날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당초 접수가 예상됐던 S-모바일 컨소시엄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후 진행될 제4 이통 사업권 심사는 KMI 단독 체제로 이뤄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S-모바일 측이 주주구성은 물론이고 21억1000만원의 보증금 확보와 대표이사 선임,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등에서 총체적 난항을 겪으면서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태준 S-모바일 컨소시엄 대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4 이통 탄생에 경쟁구도를 보이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 신청서 접수를 포기하게 됐다”며 “KMI의 건투와 성공을 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심사위원 선임 작업에 착수, 다음 주에는 본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께 KMI의 단독 사업권 획득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내부적으로 통신정책국장 등을 상대로 한 실·국장 인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발표 시점이 다음 달 중순께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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