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만 졸업해도 10년 이상의 풍부한 현장 경력이 있으면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행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 경력자가 5급에 특채되려면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년 이상의 관리자(팀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는 학벌에 상관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석사 학위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관리자 출신, 박사가 아니어도 10년 이상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복지 분야 인력도 현장 경험 없는 복지 분야 박사 학위자보다는 복지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자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취합, 시험을 공고하고 7월 말 원서접수를 거쳐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1차로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에 이어 2차로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 평가,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필언 인사실장은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공직의 문턱을 과감히 낮췄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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