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애플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의 유해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 등급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청소년 보호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기술적 제한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애플 앱스토어 내 유해 앱 유통실태 조사에 나서 특정단어 검색으로 총 2572개를 선정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애플의 자체 기준에 따라 총 4단계(4세 이상, 9세 이상, 12세 이상, 17세이상)의 연령 등급으로 분류되고 특히 17세이상 연령등급에는 등급 안내문구가 표시됐다.
하지만 임신가능성 예측을 통해 성행위 안전시기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4세 이상으로 분류됐고 신체의 성감대를 게임형식으로 알려주는 등 성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12세 이상 등급으로 설정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애플과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정보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정보유통의 건전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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