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캐릭터 `키키 · 포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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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홍보 등을 위해 자체 캐릭터로 ‘키키’, ‘포포’를 제작, 본격 사용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남녀 한쌍의 이 캐릭터는 특허청의 CI(기업이미지)와 영문 명칭인 KIPO를 연계해 상징화한 것으로, 친근하게 제작돼 일반 국민에게 보다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각종 행사나 기념품, 인터넷 홈페이지, 표지판·간행물 등에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손영식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장은 “선조들의 창조적 발상의 상징인 해시계(앙부일구)가 기관의 CI 로고로 형상화된 데 이어 이번에 귀여운 홍보대사로 재탄생했다”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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