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새해 상반기 부분 연대보증제와 선택요율제를 도입하고, 개인성 보증계약 연대보증 원칙을 폐지하는 등 연대보증인제도를 축소한다. 또 지연손해금을 최고 15%로 낮춰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K-IFRS의 의무적용 및 회계처리기준 이원화=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새해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해야 한다.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이 원칙이나 K-IFRS의 선택적용도 가능하다.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확대 시행=중소기업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도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를 적용한다. 보험과 펀드도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포함시켰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운영=상담자가 필요한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관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새해 상반기 구축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자 진입절차 강화=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 원칙에 따라 ELW 투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ELW 거래신청서 작성 및 ELW 교육이수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주식계좌신청서만 작성하거나 주식계좌 개설 시 체크하는 것만으로 ELW 거래가 가능했다.
◇은행의 표준 상품설명서 제도 시행=새해 2월부터 은행이 예금·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상품설명서를 은행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예금상품 가운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제외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새해 1분기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도입 등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했다.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관행 개선=새해 2월부터 ‘쉬운 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금융보고서 전문가(Financial Writer)’ 양성 및 모범보고서 포상제도 도입, 투자자 관심정보 추가 등을 추진한다. 쉬운 용어 사용과 그래프·도표 활용 등으로 투자자가 알기 쉽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 정례화=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을 새해 1분기부터는 정례적으로 실시해 서민들의 금융 애로 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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