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주요 평가기능을 규정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내년 4월 출범할 상설 국과위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교과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내년 국과위 출범 전에 국과위의 국가적 행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평가법)’에 대한 후속 개정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법 개정안은 주요 집행기능인 사업에 대한 평가권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과위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성과평가계획 마련,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특정 평가 및 상위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등 모든 권한을 기재부로부터 이관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기본법)과 함께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통과의 과정에서 기본법만 통과된채 평가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개정된 기본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했지만 평가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본법과 평가법이 서로 모순을 빚고 있다.
오준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과위의 정상적 업무를 위해서는 기본법의 시행시점 이전에 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의 입법절차상의 논란 등에 휩싸여 시의적절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과위의 기능이 파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새해 2월 임시국회에서 평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국과위 출범작업을 준비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국과위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평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등이 여당 단독 투표로 처리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냉각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통과를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단 통과만 되면 평가법은 시행령이 필요 없어 4월 출범하는 국과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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