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스마트폰 전자결제 인증 방식의 획일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다양한 전자결제 인증방식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결국 지난 5월말 정부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 인증방식 다양화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에 걸맞은 오픈 웹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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