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의원, 뉴스 저작물 유료 이용 담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이용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하는 법적 근거 신설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뉴스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이용료 지불 근거를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이용하는 뉴스 정보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이 핵심이다. 법안은 여야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불법 사용 사례가 많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동 의원은 “정부기관 조차도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법률안이 여야 공동의 인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돼 의미가 크며, 정부가 솔선해서 뉴스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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