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북한의 폭격으로 피해를 본 연평도 주민에게 주택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불,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적은 있으나 피폭지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폭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계획을 대한지적공사와 인천시에 통보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지역은 연평면 일대 직·간접적인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134동, 산림 25㏊ 등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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