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스프리트(대표 이창석)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외국의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법적 대응에 나선 특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위한 대기화면 리소스 제어 및 운용 장치와 방법’이라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태블릿PC) 등 모바일디바이스의 대기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운용하는 기술에 대한 핵심 특허다.
인스프리트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DCD(Dynamic Content Delivery) 솔루션으로 지난 2007년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대통령상, 멀티미디어기술대상 정보통신부장관상, 2009년 대한민국기술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해외 특허도 확보하고, 지난 2005년 미국 T모바일과 500만달러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07년에는 중국 차이나모바일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스프리트는 지난 2004년 전 세계 최초로 대기화면 서비스 솔루션을 상용한 이후 해외시장에서도 이 분야에 핵심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 받으며, DCD(Dynamic Content Delivery) 부문 OMA 국제기술 표준을 주도해 왔다.
인스프리트는 우선 법무대리인을 통해 해당 업체에 특허 침해에 대해 사용 중단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관련 업체의 대응 결과에 따라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해당업체 외에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심재철 전무는 “보유 중인 200여건의 이동통신 분야 기술특허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특허 경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라이선스 사업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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