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에 ‘세금 부과’ 법안을 채택했다. 구글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14일(현지시각)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오는 1월 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세’ 법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세금은 애초 구글 등 온라인광고 업체에 대한 직접세로 착상됐기 때문에 ‘구글세’라 이름 붙었다. 법안은 15일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이는 프랑스 온라인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올 초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구글을 비롯한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지만 세금은 미국에 내고 있다며 구글세 도입을 지시한 바 있다.
최근 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정부 요청으로 진행한 조사를 통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프랑스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검색광고는 다양한 광고상품 중 하나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FCA는 편협하게 시장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관련 기업인 60여명도 구글세가 도입되면 결국 그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돼 프랑스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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