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과학기본법 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같은 날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에 대해서도 지역 명시와 정확한 시설 언급이 없다며 당 차원의 대체법안을 마련 중이다.
변 위원장은 우선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예산 배분권이 모호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예산배분권이 ‘국가재정 규모의 변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 규정과 함께 특별한 경우의 판단이 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조항을) ‘국가재정 규모의 변경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 지경부, 재정부, 국과위 네 곳 모두에서 예산을 설명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국방 R&D, 주요사업, 기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국과위에 예산 배분권을 준 것도 수정해야 할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500억원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과위에서 이를 진행했는데 개정안은 적합사업만을 제시할 수 있고 재정부가 예비타당성 대상을 최종 선정토록 했다”며 “이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국과위 개편논의 시작 배경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어려움에서 시작됐으나 정부제출 법안에는 출연연 개편안이 제외됐다”며 출연연 개편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 국과위 조직구성에서 상임부위원장보다는 결정권한이 있는 차관급 사무처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말했다. 또 과학벨트법에 대해서도 지역과 가속기 설치를 명시한 개정안을 별도 제출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이 제출할 개정안에는 충청권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거점지구로 지정해야 하며 설치할 거대 과학시설이 중이온가속기라는 점도 적시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보강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새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또 이번에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국회법에 명시된 심사기간과 상정시기를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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