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러분은 TV에서 국회의원들이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년에 우리나라의 살림에 들어가는 자금인 ‘새해 예산안’ 때문인데요, 국민으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여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건지를 놓고 정권을 집권한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진보신당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즉, 무엇이 더 중요한 순위에 있는 가에 대해 서로 큰 시각차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번 주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해 예산안,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단, 국회의원들도 이날 있었던 일들을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몸싸움을 따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Q: 새해 예산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A: 예산안은 매년 정부 부처가 내년에 쓸 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예산편성이라고 함) 국회에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면, 국회가 이걸 자세히 살펴봐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보완한 다음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한마디로 한 해동안 필요한 국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죠.
국회가 이 일을 맡는 이유는 예산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그 규모가 방대하며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예산 요구안을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한 다음, 이것을 모두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되면 전체 국회의원이 다 모이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각 부처는 이듬해부터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사업에 쓰게 되죠.
Q: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A: 이번에도 그 처리 기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법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의 경우 지난 2일까지 의결을 했어야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하면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사업에 관한 것들이었죠. 이 예산을 줄이자는 야당과 그대로 고수하자는 여당이 대립하면서 예산 심의도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정기국회(12월9일 종료)에서 임시국회(12월31일 종료)까지 연장해 제대로 심의를 해보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자꾸 일정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정기국회 일정 내에서 완료하자며 8일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Q: 한번 정해진 예산안은 바꿀 수가 없나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수정작업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몇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 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이듬해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고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때에 이미 결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지요. 보통 새해가 시작되고 중간에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을 말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 1차 추경, 2차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달리 기존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완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할 일입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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