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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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역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정책대응 과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소비자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내놨다.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중기조합의 단가조정 협의신청 요건 구체화, 법적용 범위 확대, 기술자료의 서면요구 의무화 등 하도급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단가조정의 수직적 확산 및 발주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과 발주예정사실 및 물량통보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으로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생필품 가격 비교정보 및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산재한 소비자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정보교류마당’을 개설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으로 소비자 거래 환경의 변화에 맞게 소비자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유선전화와 무선통신에만 해당되는 분쟁해결기준을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분야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온라인게임 등 개인정보침해가 빈발하는 인터넷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대표, 관련단체로 구성된 ‘동반성장추진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허기술 표준화 과정의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 방지기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부금 제공에 관한 분야별 모범거래 기준을 보급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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