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보안수준, 이용대상, 용도 등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사망 및 실종선고 등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발급 종류를 늘리고 신분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대상을 다양화하고, 가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시키며,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용도에 따라 ‘범용’과 ‘용도제한용’ 두 종류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보안수준과 이용대상 및 용도 등을 기준으로 단순 본인확인용·전자결제용·보안용 등으로 나눠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인인증기관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통해 가입자의 사망 및 실종선고 등을 확인 후 신분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범죄 악용 및 법정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금융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처리와 본인확인 등으로 이용범위가 넓어진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보다 안전한 전자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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