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에서는 대출사기 및 대포폰 등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5계명을 13일 발표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관리에 철저히하고 △분실 신분증은 곧바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 불법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사업자에게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야한다. △본인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관리 및 휴대폰 가입제한 등록을 위해 ‘M-Safer’서비스(www.msafer.or.kr)에 가입해 명의도용을 사전 예방한다. △만약,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각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황중연 KAIT 부회장은 “급증하는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에서 명의도용 피해예방 5계명을 준수해 불법적인 통신서비스 개통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지난 10월에 시작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 명의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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