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과기계의 핫이슈로 거론돼온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됐지만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 되지 않아 향후 추가적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과위, 추가 의견수렴 해야=당초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정치권과 과기계는 정부안에 대한 검토 작업과 동시에 보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에 회부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돼 정치권과 과기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우선 정부안에 담긴 국과위의 예산 배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안에는 국과위가 사업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주요 R&D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검토·심의해 기획재정부에 알리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과기계는 국과위가 예외 없이 명백한 예산권한을 갖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과위가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조정권을 가져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에서 제외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상근위원을 2명을 5~6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원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과 대상 선정에 있어 정부안은 국과위의 역할을 대상사업 후보 선정 중 일부에 국한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택 국과위 교과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앞으로 시행령 등에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가쁜 과학벨트 행보=과학벨트 특별법 통과에 대해 과기계는 총론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입지선정 등 각론에서는 추가적인 잡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도 예상된다.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총론적으로 통과에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각론에서 입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출연연 연구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영호 한국과총대전지역연합회장은 “지역별로 과학벨트 유치 경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지역명시 없이 법이 통과돼 향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벨트입지에 대한 확정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추진 중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이런 상황이라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을 위해 확보한 내년 예산은 100억원이다. 이 자금으로 당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다.
편경범 과학벨트 추진단장은 “우선 시행령 마련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여기에 입지선정, 거점지구 도시구상, 기초기술연구원 추진단, 중이온가속기 건설단을 꾸리는 일정이 만만치 않다”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추후에 예비비를 추가로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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