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은 과거에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을 받았다고 해도 배출시설별 배출량 재산정 및 지정된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3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탄소 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김성우 삼정KPMG 전무는 ‘기업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전략’ 주제발표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들이 오해하기 쉬운 7가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성우 전무는 “목표관리제의 규제 강도가 최대 1000만원으로 다소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미이행분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차기년도 목표에 누적 반영되고 대외에 공개되므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김 전무의 발표와 함께 이보 드 보어 전 유엔기후변화회의 사무총장이 ‘멕시코 기후변화협약 16차 총회 협상결과 전망’, 최창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기획단 국장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도입 계획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드 보어 전 사무총장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COP16에서는 코펜하겐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더 실리적인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활동에 대한 측정·검증·보고 체계 확립이나 개도국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해 적은 에너지사용 사용을 추구하는 것은 꼭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아니더라도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안보, 원자재가격 상승, 인구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홍기두 삼정KPMG 부회장, 이경훈 포스코 상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