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정기 국회 법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대두됐다. 게임 업계는 물론이고 통신과 콘텐츠 업계에 이르기까지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지만 2년 째 발이 묶여 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 육성의 물꼬를 트고 청소년이 겪는 게임 관련 폐해를 줄이는 내용은 담았다는 점에서 게임법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 이를 감안,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54개 필수 법안에 게임법 개정안을 넣었다.

더욱이 54개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 법안은 게임법 개정안과 관광법 개정안, 단 두 개다. 문화부 입장에선 그만큼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도 게임법 개정안, 특히 오픈마켓 관련 조항의 시급한 처리에는 이견이 없다.

이처럼 문화부와 법제처, 정치권, 산업계가 모두 게임법 개정안 처리를 바라지만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반대 때문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 조치를 청소년보호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가부 논리대로라면 게임뿐 아니라 영화, 방송, 음악, 출판 등 모든 콘텐츠 관련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넣어야 한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셧다운제는 콘텐츠 분야는 물론이고 청소년 전문가까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 법률가들은 셧다운제의 위헌 소지까지 경고한다.

여가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게임에 주홍글씨를 새기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근본처방을 고민해야 한다. 여가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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