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 벤처기업들 사이에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회선 용량을 사들여 재판매하는 새로운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100M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중 일반인이 10Mbps 정도만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모델이다. 이들은 남는 대역을 사들여 기업에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3만원짜리 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만원을 주면서 남는 회선용량을 사들이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통신사업자들이 당초 일반인들이 하루 종일 100Mbps급 회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2만~3만원대의 정액제 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업모델이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수익을 잠식하는 상황이어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업자가 개인과 맺은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도 혼선을 빚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을 상업용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상업용이 아닌 백업개념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물론 업체 말대로 초고속 인터넷의 남는 회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통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네트워크망을 대가 없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방통위는 이런 사업 유형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 사업이 과연 방통위가 명시한 통신 역무를 벗어나고 있는지, 또 사업 영역에 대해 침해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것은 통신사업의 역무구분을 명확히 하는 일이며, 규제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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