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위터 약관 독소조항 바로잡아야

이용자가 올린 글을 수익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다는 트위터의 약관은 정서적 반발뿐 아니라 저작권 측면에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트위터 약관에 이용자가 올린 모든 콘텐츠를 사용료 지불없이 영리 목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조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지닌 개인정보가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위터는 그 편리함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구글에게 제공한다는 계약까지 맺은 상태다. 트위터 인지도와 방대한 콘텐츠의 양을 감안하면 상당한 거액으로 추산된다.

콘텐츠의 저작권은 당연히 만든 사람이 갖는다. 아무리 약관으로 동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트위터가 이를 무시할 권리는 없다. 자칫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올린 글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토종 서비스인 미투데이나 싸이월드는 상대적으로 저작권 규정을 명확하게 밝힌다. 미투데이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글을 삭제하거나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싸이월드는 아예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은 트위터 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에 지사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시정조치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트위터가 갖는 사회적 위력을 감안할 때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토종 서비스가 받는 상대적 불평등이 있다면 이 역시 고쳐야 한다. 실명 인증이나 지도 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토종 인터넷업체들은 많은 역차별을 감수해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듯이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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