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 딜즈온 간 상표권 분쟁이 양측 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티켓몬스터의 입지가 강화되면 상표권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는 26일 사이트 공지를 통해 “4월 29일 경 딜즈온의 티몬 상표 출원 및 양수도 합의 과정과 관련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비방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의를 잘못 파악하는 등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딜즈온 측에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티몬 측 관계자는 “상표권 그대로를 양도 받았고 티몬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효진 딜즈온 이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표권을 무작정 등록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상표권 문제가 있어 일단 등록한 뒤 무상으로 (티몬에)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상표권 합의 사실을 알렸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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