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공서에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 간 관련 행정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한 종전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바뀐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으로 민원사무 5000개 가운데 1400개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한편 종이문서 발급량 및 차량운행 감소 등에 따라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액이 7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부 수익성 민원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위 · 변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2012년까지 대학, 지방공사공단 등 700여개 기관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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