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7일 영세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희망나눔 금리감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주별 대출액 1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포인트 감면해준다. 지원한도는 모두 1000억원이며 대출금리 인하 기간은 3개월이지만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27일 이후 신규 또는 연장되는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의 가산금리 1.5%포인트를 내년말까지 감면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감면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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