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계 정복을 다룬 게임 `홈프론트` 소개영상(트레일러)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게임 소개영상에는 천안함 사건과 김정은 후계구도 등의 현실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고, 향후 북한에 의한 남한통일과 동남아 정벌, 미국 침공 등이 그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등급 심의 이전의 게임 광고나 소개영상에 대해서는 규제영역과 권한이 애매해 문제로 지적된다.
25일 포털의 게임관련 카페와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는 홈프론트 소개 영상(트레일러)이 대거 유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임은 미국 카오스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THQ가 배급할 비디오게임으로, 통일 북한의 미국 침공에 맞서 싸우는 줄거리다. 게임 출시 예정일은 내년 2월이다.
게임 소개영상의 주요 내용은 △2012년 김정일 사망 △김정은의 권력 장악 △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 통일 △일본 정복 △동남아로 영토 확장 △미국 쇠퇴 △EMP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과 전면전 개시 등으로 이어진다. 영상 도입부에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장면도 나온다.
영상은 북한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 남북통일과 동남아 정복 과정에서의 북한 미화 등으로 이적표현물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기관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출시되지 않은 게임은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게임 소개영상은 등급 심의 이전에도 유통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의 이적표현물 차단 등의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지만, 게임과 관련돼서는 주무기관이 게임위인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위 측은 “게임법에 광고 선전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긴 한데 협소하다”며 “등급분류 받기 전의 광고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통심의위 한명호 불법정보심의팀장은 “게임 광고도 등급 심의와 다르게 된다면 게임위가 규제하는데 심의 이전이라면 애매하다”라며 “넓게 보면 (등급심의 이전의 광고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적 표현물을 가리는 기준은 법원의 기준과 동일해 고의성과 의도성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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