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중국산 강관, 오프로드 타이어, 우븐 색(woven sack) 등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중국의 제소 11건 중 8건을 22일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7월 중국, 한국, 멕시코산 강관에 2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강관 수출업자들은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 가격의 최고 200%에 달하는 상계관세와 해외에서 국내 가격보다 낮게 팔리는 것에 대해 최고 265%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됐다.
WTO 패널은 미국이 중국산 강관제품에 대해 두 종류의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미국이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8년 6월 다른 형태의 강관에 대해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미국 철강업체 뉴코의 변호인 앨런 프라이스 변호사는 "이는 미국의 중대한 승리"라며 "WTO는 미국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WTO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28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미국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SCM)과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은 60일내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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