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전문 업체의 자격 기준을 정한 지침이 내달 발표된다. 보안 관제 전문 업체 지정 제도 운영으로 약 270억 원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 보안 업체들은 정부 지침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보안관제 전문 업체의 지정 등에 대한 공고(안)`을 내달 발표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연내 마무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말 공고 후 실제 공공기관 보안 관제 운영업체 운영은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 공고(안)은 지난 4월 대통령 훈령으로 개정 · 공포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안관제센터 운영 인력을 외부에서 파견 받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안관제 전문 업체의 자격 기준을 정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문준선 사무관은 “보안업체의 재정상태 · 인력, · 경험과 노하우 등 3가지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자격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미 관련 업계와 수차례에 걸쳐 조율을 마친 만큼 공청회 보다는 설명회 형식을 빌려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손경호 팀장은 “자격 기준에 따르면 30여개 이상의 회사가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중 70~80% 이상이 인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을 외부에 파견해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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