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에 `한방` 먹였다

LG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 용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날 배심원은 LG 주장대로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 10일 월풀 건조기가 실제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함에도 제품의 명칭과 광고에서 스팀을 분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며 스팀용어 사용 금지와 8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LG건조기는 스팀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된 스팀을 드럼통 내부로 주입하여 주름과 냄새 등을 제거한 반면 월풀의 경우 스팀발생 장치 없이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 온풍을 불어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월풀 허위광고로 인해 자사의 스팀 기술의 명성이 훼손될 우려 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배심원 결정으로 LG건조기 스팀 기술과 월풀의 기술이 명백히 다르며 LG전자 스팀건조기가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술적으로도 시장에서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