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개선 차원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

지식경제부는 산업용 보일러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열사용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보일러 · 압력용기 등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사용기자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차등화해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열사용기자재 관련 신기술 및 에너지효율 개선방법 등의 확산을 위해 관련 인력에 대한 주기적 기술교육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난방 시공업자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 · 조정자에 대한 교육은 최초로 등록 · 선임시 1회만 실시토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신제품에 대해 신속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열사용기자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열사용지자재 기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검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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