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개발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여기저기 올리고, 이용자는 이를 거리낌없이 내려받는다. 10년 전 인터넷 보급 초기 나타났던 불법 복제 부작용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웹하드와 P2P에서 적발 및 삭제 조치된 스마트폰 불법 애플리케이션은 무려 2만2661점에 달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앱에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모바일게임 복제도 3741점에 달했다.
현영민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대응팀장은 “스마트폰 저작권 침해는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라며 “스마트폰 이전의 모바일 앱 시장은 저작권 침해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앱 입수는 매우 간단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앱 이름을 검색하면 파일이 첨부된 게시물이 뜬다. 이를 PC에 내려받은 뒤 스마트폰으로 옮기면 끝이다.
얼마 전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학생 강준우(24)씨는 구입 직후 웹하드 및 네이버 카페 등에 가입해 다른 회원들이 올려놓은 앱을 무료로 내려받았다. 그 중에는 안드로이드마켓 등 정식 통로에서 유료로 파는 앱도 있었다.
강씨는 “그냥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해적판 앱을 다 올려놓는다”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구하니까 불법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폰에 있는 유료 앱 중에 불법 복제 비율을 묻자 강씨는 “거의 다”라고 답했다.
스마트폰 콘텐츠 불법 복제는 유료 구매가 정착된 음원 시장을 흔들고 있다. 18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7월부터 `뮤직정크` `뮤직위자드` 등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앱 20여건을 단속 · 적발해 구글 및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했다.
김계형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팀장은 “불법 앱들은 주로 해외에서 개발돼 대응이 쉽지 않다”며 “스마트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 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앱 등에서의 사적 복제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며 “불법으로 올라온 앱을 받아가는 사람도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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