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로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장외 파생상품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를 통해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심의를 신청한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3건 중 2건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2건 중 1건은 경우에 따라 키코만큼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녹아웃` 통화옵션상품이었다. 이들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는 최대 손실 금액에 대한 설명이나 해당 외화 환율이 특정 가격대에 있을 때 위험 회피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사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키코사태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투자협회측은 수정 · 보완 권고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모두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 13건과 일반투자자 대상 3건 등 총 16건의 장외파생상품을 심의해 그중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 2건과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 2건 등 모두 4건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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