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대립 중인 u시티 자가통신망(자가망) 연계 허용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조정안을 내놓는다. 4년째 논란이 된 자가망 연계 허용 문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
u시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u시티 정보 유통 등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지 9월 27일자 1면 참조
11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주말 방통위 · 국토부 관계자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 구축된 u시티인 화성동탄지구를 방문해 자가망 연계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르면 오는 15일까지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운영비 마련을 위해 자가망 연계 허용을, 방통위는 망 중복 투자 등 국가적 낭비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통위와 국토부의 의견을 절충해서 오는 15일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편 △u시티 공공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u시티 공공정보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행정 · 교통 · 공간 · 환경 등 다양한 공공 u시티 정보를 수집, 가공, 활용, 재가공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규정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지자체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IPTV ·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 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게 됐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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