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노르딕환경라벨링위원회와 양국의 환경라벨링(환경표지 · 노르딕스완)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쉽게 `노르딕스완`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현지 정보를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산업기술원은 노르딕스완 아시아지역 현장심사 대행기관 역할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노르딕스완 제도는 북유럽 5개국(스웨덴 · 노르웨이 · 덴마크 · 핀란드 · 아이슬란드)의 공동 환경라벨링 제도다. 1989년 노르딕각료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으며 북유럽 지역에서 국민 인지도 95%, 신뢰도 80%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 · 유럽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유럽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친환경제품 인증업체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향후 연간 5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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