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확산으로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과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확산이 주춤했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에 인증제 확산과 적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지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과 인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종목은 `데이터 인증`과 `데이터관리 인증`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인증은 행정 및 업무 지원, 의사 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를 인증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관리 인증은 행정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직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인증 대상으로 한다.
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정 받아야 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보안인증 없는 구글폼…개보위 사업에 쓰였다
-
2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3
구글 딥마인드 “2년 내 대형 AI 보안사고 우려…국제 표준 시급”
-
4
티오리, AI 해킹 도구 탐지 룰셋 무료 공개
-
5
애플에 피소된 오픈AI, 기밀 유출 역공…맞소송 검토
-
6
2100억 규모 DR 본사업 궤도…13개 시스템 사업자 선정 돌입
-
7
[ET톡] SW 생태계 대대적 재정비해야
-
8
LG전자 양재 데이터팩토리, 산-학-연에 개방한다
-
9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10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임퓨처, 기기에서 AI 돌릴 반도체 기술 공개…가전 넘어 자동차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