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스마트폰 확산으로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과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확산이 주춤했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에 인증제 확산과 적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지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과 인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종목은 `데이터 인증`과 `데이터관리 인증`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인증은 행정 및 업무 지원, 의사 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를 인증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관리 인증은 행정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직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인증 대상으로 한다.

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정 받아야 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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