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현황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간담회에서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목표관리제를 통해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의무적 총량규제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강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대비 초과(부족)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자체감축과 배출권구입 가운데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문정호 차관은 “온실가스감축량에 대한 시장가격 형성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배출량 2만5000톤 이하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되 자금지원과 기금운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문식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케피코 사장) 역시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지와 산업 경쟁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업체 470곳을 지정해 고시했으며 지정된 업체들은 내년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업체는 산업 · 발전 374곳, 건물 · 교통 46곳, 농업 · 축산 27곳, 폐기물 23곳이다.
한편, 이번 101차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간담회에는 이종인 현대제철 전무, 이포우 한국남동발전 전무, 조갑호 LG화학 상무 등 산업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