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업종 · 분야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 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납품업체가 `갑`인 대기업이 개별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를 단절하자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익명성은 보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 신속한 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지정토록 한 것도 진일보한 조치다. 아울러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자제와 기존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조정제도와 부당내부거래조사 등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대기업은 최고실적을 갈아치운 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됐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회성이 아닌, 산업생태계 문화로 자리잡는 게 중요하다. 오랫동안 뿌리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사회적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으로 동반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먼저 결실을 따먹은 후 중소기업에 남은 것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출 수 없다. 협력사의 성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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