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발전 · 시멘트 · 폐기물소각 업종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이용한 온실가스 실측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 석유화학 · 정유 업종 등은 의무를 지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3차 국가 탄소시장 연구회 정기포럼`에서 김정환 환경부 온실가스TF 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정부는 목표 설정 시 기업의 과거 배출량과 신 · 증설 부분(벤치마크)에 대한 목표 설정 방법을 각각 제시해 관리업체의 투자계획 등을 충분히 배려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배출원은 에너지이용, 산업공정 배출 등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배출량 산정 · 보고 방법으로 배출활동별, 배출계수별 산정등급(Tier)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산정등급은 같은 업종이라도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Tier 1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 기본 배출계수 적용, Tier 2는 국가고유 계수 적용, Tier 3은 시설단위 계수 자체 개발, Tier 4는 TMS 이용해 배출량을 연속측정하는 수준이다.
특히 Tier 4에 해당하는 실측 의무화 대상시설은 △TMS를 이미 설치 · 운영 중인 시설 △투입열량이 최대 6300만㎉/hr 이상의 고체연료 연소시설 또는 폐기물 투입량이 10.4톤/일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시설에서 온실가스와 부생가스가 발생해 전량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 · 시멘트 · 폐기물소각 업종만 해당하게 됐다.
반도체 업종은 시설단위 배출계수 개발 시 첨단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Tier 2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조기감축실적은 2005년부터 관리업체로 지정된 해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활동만 인정하기로 했고, 인정총량 상한선 설정도 가능(예시 1%)하다. 인정유형은 국내온실가스감축인정분(KCER),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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