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정서류에 대해 삼영홀딩스 측이 공식 이의제기하면서 양측 간 공방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영홀딩스 관계자 L씨는 개인 자격으로 방통위에 `KMI 보정서류 제출에 대한 이의 제기`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르면 KMI는 와이브로 사업허가 신청시 `부속합의서`를 고의 누락, 방통위 측에 제출했다. 부속합의서는 본계약에 우선하는 것으로, KMI와 컨소시엄 참여 주주사간 체결된 일종의 `이면계약서`라는 게 L씨의 주장이다.
특히 KMI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사들이 실제로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3개 구성원 이상이 실제 참여한 것처럼 방통위 측에 허위 신청을 했다고 제기했다.
또 KMI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삼영홀딩스 사태가 촉발된 만큼, 방통위가 KMI의 보정서류를 접수받은 것 자체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MI 측은 “수차례에 걸쳐 주주명부 제시 등을 삼영 측에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였다”며 “결국 양측 대리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씨는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KMI가 요구한 창업준비금 50억원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은 것이 계약해지의 근본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KMI 측은 공종렬 대표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내달 21일, 삼영홀딩스 사태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한다는 계획이다.
*<표> KMI-삼영홀딩스 사태 경위 일지
<자료: 방통위 · KMI · 삼영홀딩스 종합>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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