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전문기업, 벤처와 `업력으로 구분` 유력 검토

벤처와 이노비즈 중복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혁신형 전문기업 제도가 벤처와 큰 틀에서 `업력`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벤처와 이노비즈의 중복 확인(인증) 문제가 해소되지만, 중견 벤처기업 상당수가 정부 정책상 벤처 꼬리표를 떼어내는 상황이 발생해 벤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3개 혁신형 전문기업 제도 방향을 놓고 고민 중인 가운데 업력(일부 업종 매출)을 기준으로 벤처와 혁신형 전문기업을 구분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혁신형 전문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급 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이 해외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부 검토안을 전제로 “혁신형 전문기업을 벤처와 구분하기 위해 업력을 1순위로 보고 있다”며 “다만 IT산업 등 일부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업종은 매출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업력으로는 10년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내는 벤처 그리고 10년 이후는 혁신형 전문기업이 되는 것이다. 벤처 요건에 충족해 10년까지는 벤처 확인을 받아 벤처 지원제도 수혜를 받고, 이후에는 혁신형 전문기업 인증을 받아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누린다.

중기청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김동선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벤처 및 이노비즈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혁신형 전문기업제도는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는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관련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의 개정과 함께 별도의 법 제정도 추진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벤처업계와 이노비즈업계의 의견은 명확히 엇갈린다. 이노비즈업계는 혁신형 전문기업이 기존 이노비즈제도의 연장선상인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벤처업계는 작위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기존 의견대로 두 제도를 통합해 초기 · 성장 · 글로벌 벤처로 지원정책만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300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은 3만개가 안 된다. 억지로 구분 하면 오히려 행정비용만 더 든다”며 “혁신형 기업 70% 이상이 두 제도의 통합을 찬성하는 상황인 만큼 이노비즈를 벤처특별법에 넣어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일부(8월 1차 입법예고 내용)

제17조(벤처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정부는 창의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과 특정 분야에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중기청은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 `벤처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을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으로 대체해 재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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