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지상파 싸움, 1차 방통위 중재 결론없이 끝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두 업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파행이 우려된다.

하지만 케이블TV 측이 못 박은 방송광고 중단 시점인 10월 1일 이전에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열어 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측과 케이블TV 측이 만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은 추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준상 국장이, 케이블TV 측은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지상파방송 측은 전영배 MBC 기조실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8일 민사 판결 이후 방통위 중재로 양측이 처음 만난 자리다.

케이블TV 진영이 당장 10월 1일로 광고 중단 시점을 못 박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뤄진 협의의 자리인 만큼 극적 타결도 기대됐다. 그러나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지상파 방송광고 중단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케이블은 지상파의 무료 보편서비스를, 지상파는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동시재송신권을 각각 주장했다.

각자 주장은 여전히 대립된 상황이지만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양측이 얻은 수익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사업자는 지상파 재송신 채널을 통해 가입자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함에 따른 수익도 얻었다. 지상파 측은 난시청해소 노력과 투자 없이도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각자 얻은 수익과 투자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통위는 방송이 어떤 형태로든 중단되거나 훼손됨에 따라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논의는 추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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