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지원 기준가 14.54%↓

태양광발전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을 내년에 14.54% 인하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태양광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 등을 반영해 내년 적용 기준가격을 올해 대비 14.54% 내리고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 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정부는 당초 18% 이상 인하를 고려했지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삭감률을 상당폭 줄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단가가 올해 ㎾당 582만원이던 것이 내년 ㎾당 497만원 대로 낮춰질 것이란 예측을 반영했다. 특히 지경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에서 올해 대비 18.1% 인하안과 16.52%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시공한 사업자의 비용지표를 반영해 실제 적용 인하율은 훨씬 더 낮춰 잡았다.

태양광 기준가격 인하와 달리,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 발전소 기준가격은 ㎾h당 10원씩 상향조정했다. 또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을 새로 도입해 적용키로 했다.

황수성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태양광 기준가격은 낮추지만, 일반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 보다 기존 건축물 위나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경우의 우대 비율을 올해 7%에서 내년 10%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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