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 인천대학교의 법인화 법안 입법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법안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한 당 · 정 · 청의 합의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등이 법인화가 되면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대학 이사회의 자체적인 `대학 경영`이 가능해진다.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모델이다. 현재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하지 않아도 대학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도 벌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단 ·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학의 연구 성과에 기반한 수익 운영 시스템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익성 ·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 교수들 사이에선 기초 · 인문 연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화 추진의 배경에는 현 정부의 기조인 실용이 깔려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그간 국립대학들은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경쟁체제 부족 등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동인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교과부 측은 법인화와 함께 항목별로 지급하던 예산을 대학별 총액으로 출연해 대학별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 연구 등에 집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돼 아직 발이 묶여 있는 국립대학 재정 · 회계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율적인 국립대 경영이 방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영정보공시제를 도입한다. 기존 이뤄지고 있던 교육 관련 정보 공개와 더불어 총세입 · 세출현황, 교육비 환원율 등 경영정보에 관한 지표를 개발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선진화 방안에는 대학 과잉 정치화를 막고 총장 등 경영권자가 학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하고 교원 보수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법인화에 부응하는 각종 개혁안을 담았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은 국립대학이 스스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하며 “교육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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