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0월 1일자로 KBS2 · MBC · SBS 광고 중단 결정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이 다음달부터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KBS2 · MBC · SBS 채널의 광고를 중단하고 대신 검은 화면만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3개 채널 방송프로그램까지 재송신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승인에 따르기로 해, 재송신 중단 결정의 공을 방통위로 넘겼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화동)는 2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10월 1일자로 3채널 광고를 중단하는 동시에 방통위에 재송신중단 내용이 포함된 약관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중단 채널은 지상파 재송신 의무 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3개 지상파 채널이다. 전국 SO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케이블을 모두 포함해 진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시행방법은 실무자 TF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을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정하고 재송신을 금지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케이블 업계의 비상대책이다.

지상파 측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임을 주장하면서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임하지 않겠다고 비상총회를 열어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비상총회 이후 비대위를 통해 SO들이 내놓은 첫 행동지침이다.

시청자들은 광고가 중단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검은 화면만을 접하게 돼,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전체 시청자 중 80%에 달하는 가구가 TV 광고를 볼 수 없게 돼, 광고주들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우려된다.

하지만, 28일 방통위가 중재를 위해 방통위-지상파-케이블 간 3자 논의 테이블을 마련함에 따라, 이 테이블에서 3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여부에 대해서는, 1500만 가구가 갑자기 지상파 채널을 볼 수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케이블TV가 방통위에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 약관 신청을 하고, 방통위의 승인 결정에 따라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재송신이 갑자기 중단됨에 따른 시청자 피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약관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양측 주장의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우선 광고만을 중단하는 것이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방통위 약관 승인 여부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고 중단 결정에 대해 지상파 측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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