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내 개인정보보호 유출 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지만,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대한 징계 기준이 미흡하고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재해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내부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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