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과 불법게임머니 양산 등의 부작용을 낳는 주범인 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오토 프로그램 판매가 적발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오토 프로그램 단속 및 처벌 증가 등 실효성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최근 국회에 오토 프로그램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124조 2항에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제품 · 장치 등을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함`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즉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처벌은 저작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오토 프로그램과 같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 · 서비스 · 장치 등을 제공 ·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판매나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백히 판매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오토 프로그램이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해킹 또는 조작해 자동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오토 프로그램만 존재했으나 게임 업체들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마우스나 USB 등 하드웨어 형태의 제품이 기승을 부린다.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게임 불법 작업장 등에 대량 판매된다. 작업장은 오토 프로그램으로 게임머니를 양산, 불법 거래로 유통시킨다.
전혜숙 의원실 측은 “경찰이나 법무부에서 오토 프로그램 단속을 나가도 현행법으로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나 마우스 등을 압수하는 데 그친다”며 “수천 개의 오토 프로그램 소지, 판매 의도가 명백해도 판매를 확인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현행법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토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핵심 기기나 장비까지 단속하고, 불법 판매를 하려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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