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텔레콤이 최근 선보인 유 · 무선 결합상품 서비스 판촉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요건 위반 및 불공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KT는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내건 SKT의 결합상품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며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고서를 지난 20일 방통위에 제출한 데 이,어, 24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SKT의 결합상품은 요금 인가 당시부터 `유선서비스의 공짜 제공은 약탈적`이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SKT는 최근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고, 할인액도 명시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용약관을 인가 받았다.
그러나 SKT가 현재 `유선상품=무료`라는 식으로 결합상품을 홍보하고 있고, 이는 방통위의 인가조건을 어겼다는 게 KT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과 과징금,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T는 또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SKT의 유무선시장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 방지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KT는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과 공동으로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건의문을 지난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은 상품인만큼 경쟁사의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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