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벤처대항해시대(3부)FTA를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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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열린 FTA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국가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 상호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및 이를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FTA를 잘 몰라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용 내비게이션 업체인 해양오릭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FTA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 해양오릭스는 메인보드와 모듈 PCB, LCD 등을 국내외에서 조달해 내비게이션을 조립, 생산해 연 148만달러어치의 제품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국은 인도와 칠레 등 전 세계 20개국에 달하며 시장 규모 확대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었다.

한 · 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부품조달 업체의 정보제공 거부로 부분품의 원산지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이 회사는 인천세관의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정보원에서 부품조달 업체를 직접 방문해 부분품의 구성명세를 확인 후 품목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원산지 정보원은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정했고 인천세관과 원산지 정보원이 정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마침내 조달업체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했고 약 2500만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 같은 사례는 중소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양오릭스는 예외적인 사례다. 중소기업은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무엇인지, 수입 시 일반 관세보다 낮은 FTA 협정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중 FTA 대책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0.3%에 그쳤다.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12%를 차지했고 응답기업의 75%는 `FTA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FTA 대책 관련 애로사항으로 `난해한 원산지 규정`을 꼽는 기업이 55.2%를 차지, 1위를 차지했고 `FTA 활용 인력부족`이 31.3%, `FTA 관련 정보의 절대적 부족`이 26.9%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FTA 활용 대상은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이다. 수입물품은 FTA로 인해 종전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가절감 효과가 있으며, 수출물품은 원산지 증명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부과되었던 관세를 낮게 적용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역거래에서 모든 수출입물품은 품목번호(HS-Code)라는 아라비아숫자의 조합으로 거래된다. 특히 FTA에서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양허대상 품목 등이 정해진다. 따라서 자사의 취급물품(수출입물품, 공급물품, 수급물품 등)에 대한 품목번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FTA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맺은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원재료와 완성품의 HS 코드 변경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이기 때문에 취급물품의 품목번호를 파악한다는 것은 FTA 활용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용하다.

중소기업들은 FTA가 체결 국가마다 통일성이 부족해 활용하기 어렵고, 많은 중소기업이 FTA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FTA 대비가 부족하다. 정부 지원 없이 중소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FTA 활용을 위해 수출입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하고,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업은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송품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간소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관련부처 및 기관이 협의해 연간 설명회를 개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업종별, 기업 밀집지역별, 협정별 등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FTA 활용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FTA 상대국에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정보를 포함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 · 인증 · 기술규제 등), 시장 정보 등 기관별 분산관리되고 있는 무역관련 정보를 국가 · 품목별로 통합한 DB를 구축,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FTA 닥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전문가가 업체현황을 사전분석한 후 현장을 방문해 이틀 동안 무료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대학 상경계 학과에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에 전국 20개 대학에 시범강좌를 개설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FTA 활용관련 실무인력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스>FTA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대기업 협력 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자인 대기업의 요청에 의해 국내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받는 중소기업은 FTA에 대한 이해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곤란을 겪는 예가 많다.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당 산업별 협회 또는 조합, 유관 정부부처 등은 산업별 FTA 세미나, 원산지시스템 구축 또는 FTA 전문 컨설팅을 위한 자금지원 등 실제로 업체에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규모의 투자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사이트:fta.korea.kr),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사이트:www.fta.go.kr), 관세청(FTA 포털:fta.customs.go.kr), 무역협회(FTA 포털:fta.kita.net),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등 각종 기관에서 FTA의 의미, 효과, 흐름 등 일반적인 지식부터 협정문,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등 전문적인 지식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관련 상식과 전문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보급 중이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인터넷 포털이나 FTA 관련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스마트 FTA`를 통해 FTA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FTA를 어렵게만 여겼던 일반인들은 FTA 길라잡이와 용어사전을 통해 기본정보를 익히고 관련용어에 대한 궁금증도 풀 수 있다. 기업 실무자들은 업무 매뉴얼과 비즈니스모델, 세율마법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이 개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 `FTA-PASS`를 이용해도 된다. FTA-PASS는 생산품의 원재료 관리, 원산지 자동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 신청, 검증에 대비한 자료보관 등 원산지 관련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신규 발효되는 FTA에 대해서도 발효 즉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 기준 DB화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박스>우리나라 FTA 현황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거나 발효된 국가는 모두 4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10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칠레, 싱가포르 등 16개국과 FTA를 발효시켰다. 여기에 FTA 협상을 타결하거나 서명을 끝낸 미국과 유럽r연합(EU, 27개국), 페루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국은 전 세계 45개국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터키 등 12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선 정부는 이들 가운데 올해 안에 3개국 이상과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와는 소수의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협정문안에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콜롬비아도 7월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터키 역시 적극적이다. 오는 10월 3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6개국과의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협의회(GCC)와의 FTA 협상도 석유화학산업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페루와의 FTA 타결로 다른 중남미 국가와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외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등과는 FTA 체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 일본과의 FTA 및 한 · 중 · 일 3국 간 FTA도 미국, EU와의 FTA 영향을 받아 조금씩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상충 문제를 푸는 데는 3국이 모두 소극적이다. 한중 FTA는 3년 반 만에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쳤으나 농산물 분야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정부 간 협의로 넘어갔다. 한일 FTA 역시 2004년 11월 정부 간 협상이 중단된 이후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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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인 `FTA-PASS`를 개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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