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u시티 수익사업 허용법 만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u시티 정보 유통 등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u시티 통합정보센터 운영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지자체들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가망 구축은 통신사업자와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 불허했다.

26일 공공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크게 △u시티 공공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u시티 공공정보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행정 · 교통 · 공간 · 환경 등 다양한 공공 u시티 정보를 수집, 가공, 활용, 재가공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규정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지자체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IPTV ·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 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게 됐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가 개발한 최신 u시티 솔루션을 전시해 시민들이 다양한 체감형 u시티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현장시험단지 구축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가로등 · CCTV 등 u시티 정보 수집 · 활용시설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통합지능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업을 뒷받침했다. 이미 구축된 u시티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중복 ·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산업활성화를 기대했다.

업계 전문가는 “LH공사 발주 지연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미 구축한 u시티에서 다양한 데이터 유통 서비스로 수익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자가망 연계를 허용해 지자체가 망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야 체감형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u시티 자가망 연계허용 방안을 지난달 중순까지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통신사업자와의 역무 관련 논쟁과 관련 업무 담당자 교체 등 내부 사정으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김원배 · 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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